건의내용
제목 | 무인민원발급기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발급 기능 추가 | ||
---|---|---|---|
건의일자 | 2022-05-19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수영구 |
현황 및 문제점 | ○ 대부분의 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비대면 발급이 가능하지만‘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11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등)제3항에 따라 신청자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적전산자료이용신청서를 구청에 직접 제출하여야 발급 가능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는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로, 주로 본인 명의의 토지를 확인하거나 혹은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토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발급 ○ 본인 소유의 토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씨:리얼’에서 ‘내토지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확인은 가능하나 서류 발급이 불가능하여, 주로 파산·개인회생의목적으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인은 구청에 직접 찾아와 발급받아야 하는번거로움이 있음. - 또한, 지적전산자료 조회의 신청 건수가 많아 담당자의 단순 서류 발급 민원을 응대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 발생 * 지적전산자료 조회 본인 발급 건수 (수영구청 토지정보과) - 2019년: 449건, 2020년: 501건, 2021년(8월 말): 399건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무인민원발급기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발급 기능 추가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0호)에‘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추가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11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등)를 개정하여 본인의‘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발급 시 구청에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 지문대조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도 발급 가능토록 개선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의 단순 자료발급을 가능토록 한다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평일 업무시간 외에도 서류 발급이 가능하며, 이용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 ○ 업무 담당자의 고유 업무에 집중 할 시간 확대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1호, 2021. 11. 1., 일부개정]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토지·지적·건축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 <신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토지·지적·건축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2. 5.19. : 국무조정실 건의
○ 2022. 6. 9. : 국토교통부 회신 ○ 2022. 6.14. : 국토교통부 회신 |
||
---|---|---|---|
검토완료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 제증명 원천 데이터를 보유․제공하는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제증명 서비스 기능을 구현하여 제공 시, 행정안전부에서는 협조(고시 개정)하여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지원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및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세부규정」제·개정을 통하여 민원발급기 등에서도 출력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등을 개정 추진할 계획 ○ 2023 상반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관련 법령 규정등을 개정 추진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