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요건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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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3-17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금정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교통행정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음
(문제점) 코로나 19*와 같이 소유주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익 목적에 따라 30일 미만 미사용된 경우에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행정의 형평성에 불만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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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헌법 제23조제3항에 의거 공익목적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1일이라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개선효과) 납부자의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부과 취지 및 경감 요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과징행정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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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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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