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전기자동차 택시에 대한 충전비 할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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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3-17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LPG 택시에 비해 주행시간이 짧아 자주 충전해줘야 하며
충전시간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됨으로써 업무 시간이 늘거나 수입이 줄어들 뿐 아니라 전기택시 유료 충전으로 부담이 늘어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5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명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에 따라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로 지급대상이 한정 (문제점) 이로 인해 택시 기사들이 전기차를 꺼려하게 되면서 택시회사들은 전기 택시를 증차하지 않으며, 오히려 전기차를 매각하거나 업무용으로 전환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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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전기 택시에 대한 충전료 할인 등 지원을 통해 택시기사들이 전기 택시를 이용하도록 권장. 전기차 도입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시급함
(개선효과) 전기차 도입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도입 가속화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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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 택시”라 한다)로의 대체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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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7조(재정 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 택시”라 한다)로의 대체 사업 및 친환경 택시 운영 지원 사업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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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