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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전기자동차 택시에 대한 충전비 할인 등
건의일자 2022-03-17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LPG 택시에 비해 주행시간이 짧아 자주 충전해줘야 하며 
     충전시간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됨으로써 업무 시간이 늘거나 수입이 줄어들 뿐 아니라 전기택시 유료 충전으로 부담이 늘어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5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명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에 따라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로 지급대상이 한정
(문제점) 
    이로 인해 택시 기사들이 전기차를 꺼려하게 되면서 택시회사들은 전기 택시를 증차하지 않으며, 오히려 전기차를 매각하거나 업무용으로 
     전환하게 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전기 택시에 대한 충전료 할인 등 지원을 통해 택시기사들이 전기 택시를 이용하도록 권장. 전기차 도입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시급함  
(개선효과) 전기차 도입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도입 가속화에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 택시”라 한다)로의 대체 사업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7조(재정 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 택시”라 한다)로의 대체 사업 및 친환경 택시 운영 지원 사업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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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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