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규정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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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3-17 | 규제기관 | 기획재정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사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 판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과다 경쟁으로 인한 담배소비의 증가 방지 및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소매인 지정 기준 등) 제2항제1호에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영업소 간 거리 제한을 두고 있음
(문제점) 예외 규정으로「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소매인 지정 기준 등) 제3항에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일반 영세한 소매업주에게는 해당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담배가 판매 수익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형평성에 어긋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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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규정을 없애거나 50미터 이하로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정 개정
(개선효과) 담배소매인의 영업 활성화 및 수익성 및 형평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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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생 략)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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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생 략) ② ------------------------------------------ -------------------------------------------------------------------------------------------.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3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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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