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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전기차, 배터리 분리 판매 및 교체 허용
건의일자 2022-03-17 규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자 소속기관 사하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실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전기자동차와 배터리를 따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문제점) 택시 또는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충전시간 만큼 손해를 입기 때문에 전기차보다 내연차를 선호하게 됨
   - 화물자동차는 자동차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이지만,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4%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함
   - 택시 또한 일반 승용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10배 정도 길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4.5배 수준으로 많은 편임
   - 일반 승용차보다 화물차, 택시 등을 친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나 주행거리 제한 및 충전소 부족, 충전시간 소요 등으로 전기차 전환에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전기자동차와 배터리를 분리하여 판매, 리스할 수 있도록 허용
   - 국내수요만으로는 배터리 교체 기술의 개발비용에 비하여 예상수익이 저조하여 배터리 교체 및 판매·리스의 사업성이 떨어지지만, 해외시장까지 고려한다면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음
   -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배터리 교체 사업을 국가주도로 시행할 예정이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충전소 인프라 확보가 어려워 전기자동차 도입시 교체방식이 일반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출용 및 기술확보 수준에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개선효과)   
 ○ 충전이 아닌 교체를 통해 충전시간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여 택시 및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최종적으로 탄소배출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배터리 교체가 가능한 만큼 저가형, 고가형 등 다양한 옵션의 배터리가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중국 또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보가 힘든 개발도상국 등에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됨
불합리한 규제조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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