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의료기기 판매업소(통신판매업) 신고 건축물 용도 완화
건의일자 2022-03-17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해운대구 건의자 소속부서 보건정책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ㅇ 의료기기는 일반인들이 손쉽게 판매 및 구매할 수 있는 품목으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후 매장 뿐만 아니라 인터넷 통신판매를 통해서도 판매 및 구매 가능
  ㅇ 그러나 현재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호 가.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되어 통신판매업을 주로 하는 업소는 용도제한으로 신고 수리 불가한   경우 발생.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하는 것이며, 기존 건축물 용도와 다른 용도로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문제점)  
  ㅇ 영세한 통신판매업소는 별도의 근린생활시설 영업소를 계약하여 임대료 및 운영비 발생
  ㅇ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호 관련 별표6. 제7호에 따라 의료기기 통신   판매업자는 영업소 시설 및 설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건축법 시행령의 근린생활시설을 갖출 명분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의료기기 판매업소 중 통신판매업에 한하여 건축물 용도 완화
   ※ 단, 통신판매업 신고 업소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의료기기 문구에 「통신판매업 제외」문구 추가로 건축물 용도 완화를 명문화 하고자 함
(기대효과)
○ 영세한 의료기기 판매업소(통신판매업)의 건축물 규제를 완화하여 영업소
    및 운영비 등 비용 감소에 직접적 효과
 ○ 건축물 대장 용도 변경 등 불필요한 행정낭비 및 민원인 불편 감소
불합리한 규제조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개선안 대비표(현행)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통신판매업 제외)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