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의료기기 판매업소(통신판매업) 신고 건축물 용도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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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3-17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해운대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보건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ㅇ 의료기기는 일반인들이 손쉽게 판매 및 구매할 수 있는 품목으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후 매장 뿐만 아니라 인터넷 통신판매를 통해서도 판매 및 구매 가능 ㅇ 그러나 현재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호 가.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되어 통신판매업을 주로 하는 업소는 용도제한으로 신고 수리 불가한 경우 발생.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하는 것이며, 기존 건축물 용도와 다른 용도로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문제점) ㅇ 영세한 통신판매업소는 별도의 근린생활시설 영업소를 계약하여 임대료 및 운영비 발생 ㅇ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호 관련 별표6. 제7호에 따라 의료기기 통신 판매업자는 영업소 시설 및 설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건축법 시행령의 근린생활시설을 갖출 명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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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의료기기 판매업소 중 통신판매업에 한하여 건축물 용도 완화 ※ 단, 통신판매업 신고 업소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의료기기 문구에 「통신판매업 제외」문구 추가로 건축물 용도 완화를 명문화 하고자 함 (기대효과) ○ 영세한 의료기기 판매업소(통신판매업)의 건축물 규제를 완화하여 영업소 및 운영비 등 비용 감소에 직접적 효과 ○ 건축물 대장 용도 변경 등 불필요한 행정낭비 및 민원인 불편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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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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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통신판매업 제외)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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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