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공동주택 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시 첨부서류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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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3-17 | 규제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남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문화체육관광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도시민박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한 첨부서류 외에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문제점) 부산시 관리규약상 동의가 필요한 놀이방 등은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외국인이 이용하는 도시민박업을 이 규정에 준용하여 등록시 인근 입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업주들의 불만이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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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관리규약상 동의가 필요한 인근 입주민의 범위를 통로식 공동주택의 경우는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민,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나, 도시민박업의 경우는 해당 규약을 적용하지 않거나, 해당 동 입주자대표 1인의 동의만 요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대효과)관리규약상 동의가 필요한 인근 입주민의 범위를 통로식 공동주택의 경우는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민,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나, 도시민박업의 경우는 해당 규약을 적용하지 않거나, 해당 동 입주자대표 1인의 동의만 요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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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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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