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여행업 등록시 사무실 (용도) 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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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3-17 | 규제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남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여행업 등록 기준은 업종에 따른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및 사무실 : 소유권 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위의 두 가지만을 규정 하였을 뿐 별도의 조건이 있지 않으며, 또한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도 여행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문제점) 하지만 실제 업무처리 시 여행업 업무편람에 따라 소비자의 방문이 용이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오피스텔등의 사무실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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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여행업 특성상 대면 영업이 아닌 온라인 영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별도의 사무실 구비가 필요치 않음(사무실 구비조항 삭제) ○ 또한 소비자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우려해서 사무실 구비가 필요하더라도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확보된 실 주거지에도 사무실 등록이 가능하도록 사무실 용도 기준 완화 (개선효과) ○ 코로나 19등의 장기화로 어려워진 여행업계의 사무실 임차료 등의 부담을 경감 사무실 요건 안내 시 발생하는 민원 발생이 줄어 행정업무 수행 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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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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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