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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여행업 등록시 사무실 (용도) 기준 완화
건의일자 2022-03-17 규제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건의자 소속기관 남구 건의자 소속부서 문화관광체육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여행업 등록 기준은 업종에 따른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및 사무실 : 소유권 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위의 두 가지만을 규정 하였을 뿐 별도의 조건이 있지 않으며, 또한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도 여행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문제점) 하지만 실제 업무처리 시 여행업 업무편람에 따라 소비자의 방문이 용이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오피스텔등의 사무실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여행업 특성상 대면 영업이 아닌 온라인 영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별도의 사무실 구비가 필요치 않음(사무실 구비조항 삭제)
 ○ 또한 소비자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우려해서 사무실 구비가 필요하더라도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확보된 실 주거지에도 사무실 등록이 가능하도록 사무실 용도 기준 완화 
(개선효과)  
 ○ 코로나 19등의 장기화로 어려워진 여행업계의 사무실 임차료 등의      부담을 경감 사무실 요건 안내 시 발생하는 민원 발생이 줄어 행정업무  수행 용이
불합리한 규제조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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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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