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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친환경자동차 운행 지원제도 개선
건의일자 2022-03-17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서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유료도로법」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관리권자는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의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통행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
   - 신산업 육성 및 친환경차 보급을 위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 통행료의 50%를 감면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문제점) 통행료 감면혜택 제도의 형평성 논란
   - 전기 및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량은 하이패스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하이패스단말기를 장착했지만 하이패스차로가 아닌 일반차로(로 통과할 경우 통행료 감면 불가
   - 국가유공자, 장애인 관련 차량, 경차 등은 일반차로에서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전기, 수소연료차량은 하이패스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차로로 통행하여야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
   - 일반차로에서 통행료 납부를 위해 정차할 시 이산화탄소 등 유해물질 배출의 이유로 감면혜택은 하이패스차로로 한정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불합리한 할인방식 개선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개정, 친환경차량도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경차 등과 같이 하이패스차로 뿐만 아니라 일반차로에서도 통행료를 자동 감면하도록 시스템 개선
불합리한 규제조항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9.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9.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및 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는 차량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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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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