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건축물 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도로굴착 규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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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5-19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건물에 기반시설(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도로를 굴착하여 기반시설(수도,전기,통신,가스 등)을 매설하여야 하며, 도로법 제61조에 의거 해당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득하여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도로점용(굴착)허가는 도로의 유지관리, 교통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도로포장 3년[보도 2년] 이내에는 허가할 수 없으며, 다만 건축물의 전기ㆍ전기통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에는 가능토록 제외규정을 두고 있음. ○ 제외규정의 길이, 너비에 따른 제한사항으로 인하여 건물신축 시 불가피하게 제한길이, 너비를 초과할 경우 기반시설 공급 불가로 건물이용에 제한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유재산 활용 침해로 인해 극심한 민원발생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의 경우 도로노면 포장관리에 더 취약하며 굴착공사 시 안전사고 위험 또한 높음에도 불구하고 굴착길이에 대한 제한이 없어 허가기준에 형평성 결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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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도로포장 3년이내(보도는 2년)라 하더라도 신축건물(증축 포함)에 한하여는 신축건물 할 수 있도록 필수 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도로 굴착은 가능하도록 굴착공사 제한에 대한 제외규정의 제한사항 제한사항 : 건축물의 전기ㆍ전기통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
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허가대상(소규모 굴착공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허가대상 :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 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하여 법령해석 혼돈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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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도로법 시행령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⑤ (생 략)
⑥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24.> 7.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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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⑤ (생 략)
⑥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24.> 7.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2. 5. 19. : 국무조정실 건의
○ 2022. 6. 20. : 국무조정실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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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ㅇ 도로노면을 훼손하지 않는 비개착방식 굴착공법*을 도입하여 신설도로 등의 노면에 대하여 적용하되 도로굴착시기 및 길이 제한을 미적용하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
* (비개착공법) 도로노면을 파낸 뒤 관로를 매설하는 개착(開鑿)공법과는 달리 노면 아래에 압입하여 관로를 설치하는 공법 ㅇ 비개착방식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확산·보급을 위해 유관 부처간 협업사업 추진 필요 - 150미터 이하 단거리 도로굴착공사에 적합한 비개착방식 굴착공법이 국내 중소기업에 확산·보급·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 * 도로상 맨홀과 맨홀간의 최대 거리는 약 240미터이며, 맨홀에서 수용가를 연결하는 단거리 도로굴착은 통상 150미터 이하로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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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