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 시 처벌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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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5-19 | 규제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한국외식업중앙회 |
현황 및 문제점 | ○ 음식점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1차 위반 시 시정조치 없이 품목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있음.
○ 투명한 원산지의 공개를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부당이득 방지를 위한 방법임은 공감하나 법령에 무지한 업주들의 경우 위반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 명령기간도 없이 경제적 제재로 이어져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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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음식점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시 1차 과태료 부과가 아닌 시정지시 필요
- 시정지시 후 2차 적발 시 법령을 숙지하였음에도 표시를 않은 상황이기에 2차 적발 과태료를 상향 조정 ○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님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였다가 거짓표시로적발된 경우도 정상 참작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 필요 - 거짓표시로 경제적 이득이 없어 보이는 영세한 업소의 경우에도 실수일 경우가 대부분인데 무조건 적인 처벌은 지양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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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생 략) 2. 개별기준 -1차 위반 :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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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생 략) 2. 개별기준 -1차 위반 : 시정명령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2. 5. 19. : 국무조정실 건의
○ 2022. 6. 10. : 국무조정실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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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농림축산식품부)
ㅇ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의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로 1차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시 일부 업자들이 원산지 위장판매 등 고의적, 악의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당 건의는 수용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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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