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보상 기준 완화 | ||
---|---|---|---|
건의일자 | 2022-05-19 | 규제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한국외식업중앙회 |
현황 및 문제점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의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을 중소벤처기업부‘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상대상을 해당기간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숙박 및 음식점업 10억이하)으로 한정하여 손실 보상하고 있음.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숙박 및 음식업은 직접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연매출 10억 이상인 경우 엽업주가 손실의 전부를 책임져야 하는 실정임.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숙박 및 음식점에 한하여는 손실보상 기준을 소기업 매출한도 완화(10→30억원) 적용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17호, 2022.3.2.,제정]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Ⅱ. 보상 대상
1. 손실보상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나. ~ 다. (생 략) 2. ~ 3. (생 략)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Ⅱ. 보상 대상
1. 손실보상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단, 숙박 및 음식점업 평균매출액 등 30억원 이하) 나. ~ 다. (생 략) 2. ~ 3. (생 략)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2. 5. 19. : 국무조정실 건의
○ 2022. 6. : 국무조정실 회신 |
||
---|---|---|---|
검토완료 | |||
개선완료 | 기존 소기업 → 개선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이하인 중기업으로 확대
- 2022년 1분기부터 시행 (2022.6.30.부터 온라인접수 실시)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17호, 2022.6.29.] 2. 보상 대상 ④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