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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보상 기준 완화
건의일자 2022-05-19 규제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한국외식업중앙회
현황 및 문제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의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을 중소벤처기업부‘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상대상을 해당기간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숙박 및 음식점업 10억이하)으로 한정하여 손실 보상하고 있음.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숙박 및 음식업은 직접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연매출 10억 이상인 경우 엽업주가 손실의 전부를 책임져야 하는 실정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숙박 및 음식점에 한하여는 손실보상 기준을 소기업 매출한도 완화(10→30억원) 적용 
불합리한 규제조항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17호, 2022.3.2.,제정] 
개선안 대비표(현행) Ⅱ. 보상 대상
1. 손실보상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나. ~ 다. (생  략)
2. ~ 3. (생  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Ⅱ. 보상 대상
1. 손실보상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단, 숙박 및 음식점업 평균매출액 등 30억원 이하)
나. ~ 다. (생  략)
2. ~ 3. (생  략)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2022. 5. 19. : 국무조정실 건의
○ 2022. 6.    : 국무조정실 회신
검토완료
개선완료  기존 소기업 → 개선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이하인 중기업으로 확대
 - 2022년 1분기부터 시행 (2022.6.30.부터 온라인접수 실시)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17호, 2022.6.29.]
2. 보상 대상
④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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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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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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