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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온라인(배달어플 등) 광고 시 상호 허위표시 제한
건의일자 2022-05-19 규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한국외식업중앙회
현황 및 문제점  ○ 온라인상 배달어플을 통해 광고 시 한 업소가 여러상호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전문 음식점인 것처럼 등록하고 음식을 판매하고 있으며 배달어플측에서는 한 업소가 한 장소에 여러개 깃발을 꽂기 때문에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음. 
 ○ 배달어플에서 같은 음식점인데도 여러 상호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서로 다른 음식점으로 오해하여 음식 주문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온라인(배달어플 등)에서 광고 시 노출되는 상호명(브랜드네임)을관할 관청에 허가ㆍ등록ㆍ신고한 업소명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업소명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는 금지하도록 개선 
 ○ 소비자는 전문음식점을 오해소지 없이 선택 가능
 ○ 음식영엄자는 배달어플 다수 상호 등록에 따른 비용 절감과 업체간 선의의 경쟁 유도
불합리한 규제조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선안 대비표(현행) 식품등 광고 시 준수사항(제8조 관련)
1. 식품등을 텔레비전ㆍ인쇄물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ㆍ가공ㆍ처리ㆍ판매하는 업소명(관할 관청에 허가ㆍ등록ㆍ신고한 업소명을 말한다)을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국(또는 생산국) 및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업소명을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2. ~ 4. (생  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식품등 광고 시 준수사항(제8조 관련)
1. 식품등을 텔레비전ㆍ인쇄물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ㆍ가공ㆍ처리ㆍ판매하는 업소명(관할 관청에 허가ㆍ등록ㆍ신고한 업소명을 말한다)을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 하며 업소명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국(또는 생산국) 및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업소명을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2. ~ 4. (현행과 같음)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2022. 5. 19. : 국무조정실 건의
○ 2022. 5. : 국무조정실 회신
검토완료 ○ 배달앱에서 영업 신고된 업소의 명칭과 주소 등 정보를 별도로 표시하고  있으며, 주문화면 제목으로 제공되는 메뉴명과 음식점 위치 등 정보는 소비자 편의를 위한 추가 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짓․과장된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수용하기 어려움
   * 배달앱에서 하나의 사업자가 다수의 명칭으로 복수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소관하고 있지 않음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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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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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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