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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시·도간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 제한 규정 철폐
건의일자 2022-05-19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기업옴부즈맨
현황 및 문제점  ○ 전세버스 수급조절을 위해 2014년 12월부터 신규 등록 및 증차가 제한하고 있으며, 증차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간 전부 양도·양수 또는 시·도내 운송사업자간 일부 양도·양수로만 가능토록하여 전국 등록대수를 유지해 오고 있음. 
   - 2021년 12월말 기준, 전국 전세버스운송사업체 1,634개, 등록대수 41,167대
 ○ 시·도간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 제한으로 지역간 수급 불균형 상존 및 전세버스업체 경영 효율성 저하 초래
   -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 위해 전국단위 전세버스 증차 제한이 되고 있어 지역 단위는 전세버스 수급 제한 정책보다는 수급 활성화 지원정책 필요
   -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 제한은 초과 보유차량 매각 등 업계 코로나19 피해 자구책 마련 기회마저 박탈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코로나19 피해 큰 전세버스업계 애로 감안, 시·도간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 제한 규정 철폐
   - 2014. 7. 29일 신설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5조 ④항’삭제 
 ○ 전세버스의 시도간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
 ○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자구책 마련 기회 부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5조(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표 3 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 1. 30.>
  1.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 내에 주 사무소가 있는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할 것
  2. 제1호 외의 시ㆍ도의 경우: 동일한 시ㆍ도 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할 것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5조(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 ~ ③ (생  략)
 ④ (삭 제)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2022. 5. 19. : 국무조정실 건의
○ 2022. 7. 1. : 국무조정실 회신(규제입증제)
검토완료 ㅇ 전세버스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14년부터 신규 등록 및 시·도간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있음(수급조절 정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신설('14.7.29)

ㅇ 전세버스 양도·양수 허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시·도별 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수급조절 연장 여부 결정 필요 
  * 「제4차 수급조절 성과분석 연구용역」 실시 예정(’22.7. ~ ‘22.12.)  
  - 시·도간 양도·양수 허용시 관할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등 탈법 우려도 고려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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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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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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