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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지식산업센터 내 건설업 입주규제 완화
건의일자 2022-05-19 규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자 소속기관 기타 건의자 소속부서 대한전문건설협회
현황 및 문제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른‘지식산업센터’는 기존‘아파트형공장’이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이며, `20.5.12.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 시 입주 가능한 업종범위가 확대되어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
 ○ 그러나 건설업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입주자격요건 중 하나인‘지식산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을 보유하거나 자체연구부서 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입주자격이 부여되고 있음.
 ○ 건설업 신기술 및 스마트 건설기술 또는 정책적인 요구에 따른 친환경 시공 기술 등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수반되는 지식집약형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 
 ○ 건설업은 시공 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나 세금완화 등 사업자 부담 경감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혜택을 누리지 못한 건설사업자들은 건설공사의 생산성,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에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지식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제6조제5항 단서 관련)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에 건설업도 포함 요청
불합리한 규제조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 4. (생  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건설업,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 4. (현행과 같음)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2022. 5. 19. : 국무조정실 건의
○ 2022. 7. 19. : 국무조정실 회신 
검토완료  ○ 현 지식산업센터는 과거 아파트형 공장에 제조업만 허용되던 것을 법령 개정으로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으로 입주업종을 확대한 것임
 ○ 이에 따라 건설업은 다음과 같은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지식산업센터 내 산업시설 용도의 입주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음
 ○ 또한 모든 건설업이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벤처기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체는 산업시설에 입주 가능
 ○ 따라서 현재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를 허용하고 있는 건설업의 범위는 지식산업센터 제도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됨
  - 첨단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는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 용도에 건설업 전반의 허용은 산업적 특성과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바, 수용이 곤란함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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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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