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공유기업 개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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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6-27 | 규제기관 | 일자리경제과 |
건의자 소속기관 | 연제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포함하고 있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체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에서는 공유기업 지정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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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공유기업 지정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개정 (기대효과) ○ 공유기업으로 지정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기반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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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2조제3호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공유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또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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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조(정의) ----------------- ----------------.
1.∼2. (현행과 같음) 3.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 --------------------------------------------------------------------------------------------------------------------------------------------------------------------------------. |
추진상황
검토중 | o 건의날짜 : 2022. 6. 27.
o 검토내용 : 지자체 네거티브 전화과제 중점과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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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2. 8. 22. : 행정안전부 중점과제 선정
○ 2022.12. 28. : 연제구 수용불가로 변경 -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공유기업의 취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목적인 중소기업의 진흥이나 경쟁력 강화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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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