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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옥외영업 삭제
건의일자 2022-06-27 규제기관 환경위생과
건의자 소속기관 남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담당관
현황 및 문제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20.12.31)되어 제42조 제1항제13호를 신설하여 옥외영업(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영업신고 시 제출하고 영업신고 면적에 포함하도록 개선됨으로써, 원칙적으로 옥외영업이 가능해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적용 대상에서 옥외영업 규정 삭제 
(기대효과)
 ○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선하여 주민의 권리 확보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조(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 ①(생략)
② 옥외영업 적용특례는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여 영업장 신고면적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조(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 ①(생략)
② <삭제>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o 건의날짜 : 2022. 6. 27.
o 검토내용 : 지자체 네거티브 전화과제 중점과제 선정 
검토완료 ○ 2022. 8. 22. : 행정안전부 중점과제 선정
개선완료 ○ 2022.12. 19. : 자치법규 개정 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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