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의 정의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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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6-27 | 규제기관 | 환경위생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남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20.12.31)되어 제42조 제1항제13호를 신설하여 옥외영업(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영업신고 시 제출하고 영업신고 면적에 포함하도록 개선됨으로써, 원칙적으로 옥외영업이 가능해짐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옥외영업 정의 규정 삭제 (기대효과) ○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선하여 주민의 권리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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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략)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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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략) 2. <삭제> |
추진상황
검토중 | o 건의날짜 : 2022. 6. 27.
o 검토내용 : 지자체 네거티브 전화과제 중점과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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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2. 8. 22. : 행정안전부 중점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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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 2022.12. 19. : 자치법규 개정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