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지역건설노동자 지원 대상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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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6-27 | 규제기관 | 건설행정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지역건설노동자”를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함.
○ 일정기간 주민등록을 둔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안전지원시책, 고용개선에 관한 노력 등 고용 관련 시책을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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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지원시책 대상자를 “3개월 이상 주민등록”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수정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면 지역건설노동자 지원 수혜 가능 (기대효과) ○ 건설투자개선 흐름. 대규모 토목 투자 사업 추진에 맞춰 타지역건설노동자 유입 ○ 건설기능인력 양성 대상 확대로 일자리 창출 확대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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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지역건설노동자"란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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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 주민등록---------------------------------------------. |
추진상황
검토중 | o 건의날짜 : 2022. 6. 27.
o 검토내용 : 지자체 네거티브 전화과제 중점과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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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2. 8. 22. : 행정안전부 중점과제 선정
○ 2022.12. 28. : 건설행정과 장기검토로 의견 재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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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