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마리나 대여업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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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해양레저관광과 |
현황 및 문제점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에 마리나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광기금 융자 등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마리나업 진입 어려움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관광유람선업’에 ‘마리나 대여업’ 신설 포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제12호 ‘관광지원서비스업’ 으로 지정받기 위한 충족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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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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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1안) (수용곤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2에 마리나업* 등록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마리나선박 정비업 포함 - 관광진흥법 내 ‘마리나 대여업’ 신설 시 중복 등록이 우려되며, ‘마리나 대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은 기존 법률인 마리나항만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2안) (수용곤란)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은 다양한 산업의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해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므로 현행 지정 기준 완화는 어려움 향후, 지자체 및 관련 업계의 개선 요구 지속 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 제도 개선안 검토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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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