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신기술제품 개발 상용화를 위한 성능인정 기준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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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소방청(소방산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비상대피용 자급식호흡기구의 KFI인정기준」은 2가지 타입을 인정하고 있으며,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타입은 없음
①압력용기로부터 산소 또는 공기를 공급받는 P타입 ②호흡기구 내부의 KO2를 사용하여 산소를 발생시키는 K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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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과산화수소(H2O2)를 이용한 호흡기구 KFI인정기준 추가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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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개발된 제품은 과산화수소(H2O2)의 분해를 통해 산소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세계적으로 자급식호흡기구에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
자급식호흡기구는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대피자가 직접 착용하고 호흡기에 산소를 공급하며 사용되는 제품으로 무엇보다 사용상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필요함 이에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므로 관련사항 등에 대해 전문가의 위험성(안전성) 분석 등을 통한 검토가 필요함 ○ 2022.5.9. 부처협의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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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