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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공유미용실' 영업 허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 생활보건TF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경제정책과
현황 및 문제점 공유미용실은 ’20년 8월부터 2년간 실증특례로 운영 중이나, 초기 일부 사업자들만 영업허가를 받고 이후 추가 신청 사업자들은 실증 경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허가받지 못함
   - ’21년 6월까지 조치 예정이었던 법령 개정도 추진되지 않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실증특례 기간 내 허용 대상 공유미용실을 확대하고, 공중위생관리법령을 개정하여 ‘공유미용업’ 근거 및 관련 위생 기준 마련
불합리한 규제조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22.8월부터 산업부에서 공유미용실 실증특례 추가 접수 시행 중
청년 등 자본이 적은 미용사들의 창업 시 비용부담 해소를 위해 같은 영업장 내 일반미용업(각 영업자 명의로 영업신고) 간 일부 시설 및 설비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관련 시행규칙 개정(~’22.12월)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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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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