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공유미용실' 영업 허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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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 생활보건TF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경제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공유미용실은 ’20년 8월부터 2년간 실증특례로 운영 중이나, 초기 일부 사업자들만 영업허가를 받고 이후 추가 신청 사업자들은 실증 경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허가받지 못함
- ’21년 6월까지 조치 예정이었던 법령 개정도 추진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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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실증특례 기간 내 허용 대상 공유미용실을 확대하고, 공중위생관리법령을 개정하여 ‘공유미용업’ 근거 및 관련 위생 기준 마련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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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22.8월부터 산업부에서 공유미용실 실증특례 추가 접수 시행 중
청년 등 자본이 적은 미용사들의 창업 시 비용부담 해소를 위해 같은 영업장 내 일반미용업(각 영업자 명의로 영업신고) 간 일부 시설 및 설비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관련 시행규칙 개정(~’22.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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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