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자동차세 부과는 실 소유주에게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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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세무2과 |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므로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소유자에게 부과
- 대표소유자가 사망시 상속인은 실제 소유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지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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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상속이 개시되는 자동차에 공동명의자가 존재하는 경우 실소유주인 공동명의자에게 부과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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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을 반영한 지방세로서, -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세의 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임(대법원 2000두4385, 2001.5.8.) - 그리고, 자동차는 동산으로 주 사용자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상 대표명의자를 따라 지정하고 있음 ○ 「지방세법」 제125조제2항은 상속 개시된 자동차 중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임 - 대표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에 정하는 자가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하는데, 공동명의자가 상속인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지분을 승계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방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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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