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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자동차세 부과는 실 소유주에게로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
건의자 소속기관 수영구 건의자 소속부서 세무2과
현황 및 문제점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므로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소유자에게 부과
- 대표소유자가 사망시 상속인은 실제 소유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지게 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상속이 개시되는 자동차에 공동명의자가 존재하는 경우 실소유주인 공동명의자에게 부과
불합리한 규제조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을 반영한 지방세로서,
  -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세의 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임(대법원 2000두4385, 2001.5.8.)
  - 그리고, 자동차는 동산으로 주 사용자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상 대표명의자를 따라 지정하고 있음
 ○ 「지방세법」 제125조제2항은 상속 개시된 자동차 중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임
  - 대표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에 정하는 자가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하는데, 공동명의자가 상속인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지분을 승계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방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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