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영아·양육·아동수당 지급 기준 통일 | ||
---|---|---|---|
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보육사업기획과) |
건의자 소속기관 | 강서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주민복지과 |
현황 및 문제점 | 90일 이상 국외 체류 아동이 입국한 경우, 아동·영아수당은 입국일 다음 달부터 지급하나, 양육수당은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아동·영아·양육수당이 동일하게 입국한 달부터 지급 가능하도록 조치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
검토완료 | 90일 이상 해외체류 후 입국한 아동에 대한 아동·영아수당과 양육수당 지급 개시 시점이 현재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 양육수당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와 대체관계에 있어 입국한 달에 지급 두 제도의 지급 기준에 대한 통일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 다만, 재개 시점 조정에는 예산 부담,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여 부처 간 협의 및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