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영아·양육·아동수당 지급 기준 통일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보육사업기획과)
건의자 소속기관 강서구 건의자 소속부서 주민복지과
현황 및 문제점 90일 이상 국외 체류 아동이 입국한 경우, 아동·영아수당은 입국일 다음 달부터 지급하나, 양육수당은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아동·영아·양육수당이 동일하게 입국한 달부터 지급 가능하도록 조치
불합리한 규제조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90일 이상 해외체류 후 입국한 아동에 대한 아동·영아수당과 양육수당 지급 개시 시점이 현재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 양육수당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와 대체관계에 있어 입국한 달에 지급

 두 제도의 지급 기준에 대한 통일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 다만, 재개 시점 조정에는 예산 부담,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여 부처 간 협의 및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