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차량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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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
건의자 소속기관 | 해운대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현황 및 문제점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장애노인과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매일 수시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필요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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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포함 필요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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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 또는 노인복지사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자동차에 한해 발급하고 있음
○ 주차표지는 장애인이라도 보행상 장애가 없는 경우 발급이 제한되고 있고, 주차표지 발급건수 대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면수가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면 31.6만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51만건(’20년말) -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할 경우 보행상 장애인들의 이동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재가노인복지설을 주차표지 발급대상으로 포함해 달라는 건의는 수용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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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