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소나무류 이동 제한 규정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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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동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녹지공원과 |
현황 및 문제점 | 감염목 등의 이동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훈증, 파쇄, 소각, 건조,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방제를 하기 위해서만 이동이 가능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외 사업을 위한 소나무 벌채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이동파쇄 외 방법으로 처리에 어려움이 많고, 민원인은 방제를 위해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 ※ 반출금지구역 중 거주지역(대지)에 건축 및 개발행위 시 현장파쇄(분진ㆍ소음 발생) 및 훈증처리(악취 등)로 민원 제기 등 방제가 어려운 경우 다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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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이동파쇄 외 처리방법이 없는 경우 또는 방제가능 기간이 아니라도 이동파쇄가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여 일부 경우라도 조건부 이동파쇄가 가능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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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반출금지구역에서 방제를 목적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한정된 범위・기간 내 허가 등을 받아 이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검토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