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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소나무류 이동 제한 규정 완화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
건의자 소속기관 동래구 건의자 소속부서 녹지공원과
현황 및 문제점 감염목 등의 이동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훈증, 파쇄, 소각, 건조,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방제를 하기 위해서만 이동이 가능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외 사업을 위한 소나무 벌채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이동파쇄 외 방법으로 처리에 어려움이 많고, 민원인은 방제를 위해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
    ※ 반출금지구역 중 거주지역(대지)에 건축 및 개발행위 시 현장파쇄(분진ㆍ소음 발생) 및 훈증처리(악취 등)로 민원 제기 등 방제가 어려운 경우 다수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이동파쇄 외 처리방법이 없는 경우 또는 방제가능 기간이 아니라도 이동파쇄가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여 일부 경우라도 조건부 이동파쇄가 가능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불합리한 규제조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반출금지구역에서 방제를 목적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한정된 범위・기간 내 허가 등을 받아 이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검토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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