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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기준 완화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건의자 소속기관 서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을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규정
   - 성별을 구분한 기준,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않아 불합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성별, 고용형태 구분 없이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확대
불합리한 규제조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양성평등의 취지와 근로자에 대한 보육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
 ○ 다만, 현행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급격하게 확대시 많은 사업장에 부담이 우려되며, 
    * 종사자수 500인 이상 사업체(2,029개소) 대비 100인 이상 사업체(19,363개소)는 9.5배(’19년 전국사업체 조사 기준)
  - 사업장 내 실질적 보육수요는 근로자의 연령 구성, 영유아의 가정보육이나 타 기관 이용 등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대비 적은 점* 등을 고려 필요
    * 설치의무사업장 1,432개소의 평균 상시근로자수는 1,235명이나, 보육수요는 258명(’21년 실태조사)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남녀 구별 없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확대 검토 
    * 종사자수 300인 이상 사업체(4,131개소)는 현행 대비 2배 수준(’19년 전국사업체 조사 기준)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의원발의 법률안(권칠승의원, 2105038)에 대한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 추진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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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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