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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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서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을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규정
- 성별을 구분한 기준,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않아 불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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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성별, 고용형태 구분 없이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확대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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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양성평등의 취지와 근로자에 대한 보육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
○ 다만, 현행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급격하게 확대시 많은 사업장에 부담이 우려되며, * 종사자수 500인 이상 사업체(2,029개소) 대비 100인 이상 사업체(19,363개소)는 9.5배(’19년 전국사업체 조사 기준) - 사업장 내 실질적 보육수요는 근로자의 연령 구성, 영유아의 가정보육이나 타 기관 이용 등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대비 적은 점* 등을 고려 필요 * 설치의무사업장 1,432개소의 평균 상시근로자수는 1,235명이나, 보육수요는 258명(’21년 실태조사)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남녀 구별 없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확대 검토 * 종사자수 300인 이상 사업체(4,131개소)는 현행 대비 2배 수준(’19년 전국사업체 조사 기준)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의원발의 법률안(권칠승의원, 2105038)에 대한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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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