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국가하천 구역 내 반려견 놀이터 설치 관련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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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농축산유통과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이 야외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비반려인과의 갈등, 민원 등으로 조성 가능장소를 찾기가 어려움
- 국가하천 유휴지에 조성(하천 점용)하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하는 행위(가축 방목 또는 사육 행위)에 해당하여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 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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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를 개정하여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시설을 하천구역 내에서 설치·이용하는 행위에 한해 하천 점용허가를 허용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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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하천의 점용허가 등’을 통한 반려동물 관련 시설 설치는 「하천법」에 따른 환경부의 허가·관리 사항임
우리부는 반려동물 관련 문화시설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나 하천오염, 주민 반대 등 우려가 큰 만큼, 관계부처와 신중히 협의해 나가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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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