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국가하천 구역 내 반려견 놀이터 설치 관련법 개정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농축산유통과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이 야외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비반려인과의 갈등, 민원 등으로 조성 가능장소를 찾기가 어려움
   - 국가하천 유휴지에 조성(하천 점용)하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하는 행위(가축 방목 또는 사육 행위)에 해당하여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 제약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를 개정하여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시설을 하천구역 내에서 설치·이용하는 행위에 한해 하천 점용허가를 허용
불합리한 규제조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하천의 점용허가 등’을 통한 반려동물 관련 시설 설치는 「하천법」에 따른 환경부의 허가·관리 사항임
우리부는 반려동물 관련 문화시설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나 하천오염, 주민 반대 등 우려가 큰 만큼, 관계부처와 신중히 협의해 나가겠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