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건물 추가 신축에 따른 전기 공급 제도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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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한국전력공사(전력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수산진흥과 |
현황 및 문제점 | 자갈치 수산 명소화 1단계 건축물(’19년 준공)과 2단계 건축물(’22.하 착공예정)은 부산광역시 소유로 인접
- 2개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 1구내를 이루게 되어, 기존 2단계 건축물로 새로 전기인입을 받아야하며, - 2개 건축물의 계약전력도 합산되어 1,000㎾ 초과로, ESS 설치대상 - 전기실 증축, 전기인입시설공사, 에너지 저장장치 공간 조성, 24시간 안전 관리 인원 상주 등으로 공사비 및 운영경비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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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한전 약관에 따른 1구내의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전기인입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자갈치 수산 명소화 관련 2개 건축물이 별도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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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1구내는 전기사용장소 설정의 기초로서, 그 구분기준을 약관 및 시행세칙*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 시행세칙 제10조 제1항 : ‘1구내’란 다른 소유자가 관리하는 구역과 담장·도로 등으로 구분되는 1소유자의 관리구역을 말함 - 전기사용장소의 설정* 및 전기사용계약 체결의 단위**에 있어서도 예외 조항을 규정하여 1구내 구분과 관련한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음 * 시행세칙 제10조 제2항 : 지형적, 기술적으로 1구내를 1전기사용장소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1구내를 2이상의 전기사용장소로 구분할 수 있음 ** 기본공급약관 제18조의2 : 1전기사용장소에 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거나, 세칙에 따라 2이상의 계약단위로 구분될 경우 2이상의 전기사용계약 체결 가능 ○ 1구내 여부를 불문한 건물별 전기사용장소 설정을 대용량 사용자가 전압별 공급범위 기준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여, 전기 공급비용이 폭증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함 * (예시) 계약전력량 1,000㎾로 22.9㎸ 전압 1회선 공급대상인 고객이 1구내를 이루는 공장 건물별로 전기사용장소를 구분하여 수 개의 일반선로로 전력수급 ○ 또한, 전기사용장소의 구분 등 한전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의사결정은 한전 이사회 의결*을 거친 약관**을 통해 정할 사항 * (전기사업법 제16조) ① 한전 이사회 심의‧의결 → ② 한전 약관 개정(안) 산업부 제출 → ③ 전기위원회 심의 → ④ 산업부 인가 → ⑤ 약관 개정 완료 ** 전기 판매사업자와 전기 소비자간 사적 계약에 해당 - 기본공급약관의 성격, 상장사인 한전의 경영 자율성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약관개정 여부는 한전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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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