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일원화(사업규모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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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수산진흥과 |
현황 및 문제점 |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마다 설계 적정성 검토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중, 500억원 이하의 건축사업의 경우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 제외(중간설계 적정성 검토로 일원화)
- 설계 적정성 검토 기간 단축* 및 검토 수수료 비용 절감** * 적정성 검토 자료 작성(2∼3개월), 용역수행(2∼3개월) 등 사업기간 5∼6개월 단축 예상 ** 500억원 건축사업의 경우 계획설계 조달청 적정성 검토 수수료 13백만원 발생 (근거 : 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수수료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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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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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계획설계는 설계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잘못된 방향 설정은 추후 설계과정에서 중대한 오류 원인 제공
- 계획설계에서 결정하는 건물 배치, 각종 계획 등은 이후 중간·실시설계 단계에서 변경하기 곤란 (대규모 설계도서 조정 필요) - 생애주기비용(LCC) 분석 등에 따르면 설계적정성 검토는 다양한 대안 검토가 가능한 계획설계 단계에 실시할 경우 효과가 극대화 따라서, 예산절감을 위해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는 필요, 수용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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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