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상속재분할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재산취득세
현황 및 문제점 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취득으로 간주하므로,
  - 상속재산임에도 조정지역 내 3억이상 주택인 경우 취득세가 중과(12%)됨
  - 증여를 통한 편법거래와 상관없이 상속과정에서 상속인의 재협의에 따른 상속재분할의 경우에도 중과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불부합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
불합리한 규제조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은 다주택자가 증여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따라서 1세대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에 한해 중과배제하고 있음
  - 지방세법은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 증여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재분할은 상속인 간 협의로만 성립되므로 언제든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 가 있는 점을 감안 할 필요
    *(예) 다주택자인 母가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상속주택을 재분할하여    각각 증여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