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상속재분할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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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재산취득세 |
현황 및 문제점 | 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취득으로 간주하므로,
- 상속재산임에도 조정지역 내 3억이상 주택인 경우 취득세가 중과(12%)됨 - 증여를 통한 편법거래와 상관없이 상속과정에서 상속인의 재협의에 따른 상속재분할의 경우에도 중과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불부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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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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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은 다주택자가 증여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따라서 1세대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에 한해 중과배제하고 있음 - 지방세법은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 증여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재분할은 상속인 간 협의로만 성립되므로 언제든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 가 있는 점을 감안 할 필요 *(예) 다주택자인 母가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상속주택을 재분할하여 각각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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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