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기존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을 위한 규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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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수산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기존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할 경우 준공 이후 지역/지구 변경으로 현행 법령상 증․개축 불가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 그린리모델링을 위해 증․개축하는 경우 신설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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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없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만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증ㆍ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할 경우 현행법상 특례적용 가능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