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선박용 이동식 수소 충전설비 가능 기준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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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해양수도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관련 법령에는 이동식 수소충전소는 자동차용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선박용 수소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선박용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을 허용하는 법령 및 관련 안전기준 마련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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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선박 수소충전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충전 등)에 대한 안전성 실증 후, 실증결과의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이동식 선박 수소충전소를 허용하는 관련 안전기준 마련
* 현재 울산 규제자유특구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중(~23.12月)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관련 고시 개정(~‘24.12月, 실증완료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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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