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옥외광고사업 타시도 주소이전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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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도시관리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수수료)제4호에 의거하여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우리구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에 규정하여 징수하고 있음.
(문제점) 관할 구역 안에서 또는 관할 구역 밖에서 주소를 변경등록하는 것에 대해 절차상 큰 차이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면제에 대해 구분을 짓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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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관할 구역 밖에서 주소를 변경등록하는 횟수가 극히 적어(2019년-1건, 2020년-2건, 2021년-2건, 2022년(현재)-1건) 해당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에 대해 세입에 큰 영향이 없음.
(기대효과) 타 시·도, 구·군 간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사업자에 대해서 형평성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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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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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 또는 밖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현행과 같음)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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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