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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옥외광고사업 타시도 주소이전 등록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건의자 소속기관 수영구 건의자 소속부서 도시관리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수수료)제4호에 의거하여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우리구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에 규정하여 징수하고 있음.
 (문제점) 관할 구역 안에서 또는 관할 구역 밖에서 주소를 변경등록하는 것에 대해 절차상 큰 차이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면제에 대해 구분을 짓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관할 구역 밖에서 주소를 변경등록하는 횟수가 극히 적어(2019년-1건, 2020년-2건, 2021년-2건, 2022년(현재)-1건) 해당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에 대해 세입에 큰 영향이 없음.
(기대효과) 타 시·도, 구·군 간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사업자에 대해서 형평성 실현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선안 대비표(현행)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 또는 밖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현행과 같음)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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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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