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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제한적 허용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보건복지부
건의자 소속기관 사하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실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국내에서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됨
   -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는 온라인 판매 가능
(문제점) 콘택트렌즈는 유효기간이 있는 만큼 자주 구입해야하나, 국내에서는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불편 야기
  -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 하는 것은 가능하나, 배송시간이 오래 걸림
  -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결막염 등 부작용 우려로 인한 규제라고 하나, 사실상 방문구매하더라도 검사없이 바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1년 이내 안경사로 부터 처방을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가 가능토록 개선
(기대효과) 온라인 판매를 통한 콘택트렌즈 시장 확대 및 비용 감소, 국민편의 제고
불합리한 규제조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②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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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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