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폐업신고 직권 철회 허용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의자 소속기관 해운대구 건의자 소속부서 환경위생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ㅇ 민원인이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영업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3시간 이내 수리하도록 되어있음.
(문제점) 
  ㅇ 민원인의 착오로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여야하나 폐업신고를 하여 경제적 손실이 생기는 경우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일정 기간 내에 민원인이 폐업신고 철회 요구 시 지자체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법령 신설
(기대효과) 관련 법령 신설에 따라 지자체에서 적법하게 폐업신고 철회하여 민원인의 착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음.
불합리한 규제조항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개선안 대비표(현행)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③~⑤ 동일
⑥<신설> 제37조 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 후 30일이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