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폐업신고 직권 철회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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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의자 소속기관 | 해운대구 | 건의자 소속부서 | 환경위생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ㅇ 민원인이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영업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3시간 이내 수리하도록 되어있음. (문제점) ㅇ 민원인의 착오로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여야하나 폐업신고를 하여 경제적 손실이 생기는 경우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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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일정 기간 내에 민원인이 폐업신고 철회 요구 시 지자체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법령 신설
(기대효과) 관련 법령 신설에 따라 지자체에서 적법하게 폐업신고 철회하여 민원인의 착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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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③~⑤ 동일 ⑥<신설> 제37조 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 후 30일이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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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