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 완화 | ||
---|---|---|---|
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동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건설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건설업을 등록하려고 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문제점) 이와 관련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11호〕에 따르면,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신청업체는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내지 100분의 60의 범위에 해당하는 현금내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전문건설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준을 자본금의 100분의 10으로 관련 규정 개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기대효과 ) 전문건설업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 진입장벽을 낮춰줌으로써 건설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2. (생략)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2. (생략)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
추진상황
검토중 | |||
---|---|---|---|
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