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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 완화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동래구 건의자 소속부서 건설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건설업을 등록하려고 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문제점) 이와 관련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11호〕에 따르면,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신청업체는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내지 100분의 60의 범위에 해당하는 현금내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전문건설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준을 자본금의 100분의 10으로 관련 규정 개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기대효과 ) 전문건설업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 진입장벽을 낮춰줌으로써 건설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2. (생략)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2. (생략)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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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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