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가업상속세 공제 사후요건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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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기획재정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진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조직법무계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가업상속세 공제 후 5년 이내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를 벗어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6항제1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제2호가목)
(문제점) 기업이 산업 간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업종을 변경을 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기업상속세 공제 제도의 규제로 5년 동안은 업종 변경에 한계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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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가업상속세 공제 후 5년 이내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을 대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으로 완화
(개선효과) 가업상속세 공제 후 업종변경 허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맞춘 적극적인 사업을 가능하게 함에 따라 침체되어 있는 경제에 활기를 줄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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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5조(가업상속) ⑪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본다.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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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5조(가업상속) ⑪ (현행과 같음)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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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