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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가업상속세 공제 사후요건 완화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기획재정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진구 건의자 소속부서 조직법무계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가업상속세 공제 후 5년 이내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를 벗어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6항제1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제2호가목)
(문제점) 기업이 산업 간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업종을 변경을 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기업상속세 공제 제도의 규제로 5년 동안은 업종 변경에 한계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가업상속세 공제 후 5년 이내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을 대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으로 완화
(개선효과) 가업상속세 공제 후 업종변경 허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맞춘 적극적인 사업을 가능하게 함에 따라 침체되어 있는 경제에 활기를 줄 것으로 기대됨
불합리한 규제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5조(가업상속) ⑪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본다.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5조(가업상속) ⑪ (현행과 같음)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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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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