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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방식 기준 완화
건의일자 2024-03-08 규제기관 해양수산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조직담당관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공유수면의 지가가 존재하는 내륙 공유수면의 경우에도 바다‧바닷가와 같이 인근 지가를 기준으로 점용‧사용료를 산정함에 따라, 불합리한 측면 존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해당 공유수면의 지가가 존재할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지가를 적용하도록 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
불합리한 규제조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생략)
  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5. 생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1. ----------------------------- ---------------------------------------------- 인접한 토지의 가격(다만, 해당 공유수면 토지의 가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 토지의 가격으로 한다.)
  2.∼5. (현행과 같음)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1. 지자체 중앙규제 행안부 건의(‘24.3.8.)
2. 지자체 중앙규제 검토결과 회신(’24.7.8.)
 ○ 공유수면의 가격이 존재하더라도 국유재산의 특성상 인근 토지의 가격과 차이가 커 공유수면을 배타적으로 점용·사용하는 반대급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 현행 공유수면법 시행령은 해당 공유수면의 가격이 존재하더라도 인근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점용‧사용료를 산정토록 규정
    *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접한 토지를 선정할 때 도로·하천·제방과 같은 공공용 토지를 배제(’99 개정)하는 것도 동일한 취지
   **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료 또한 인근 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 내륙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방식 개편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성격・타 법 사례・기존 내륙 공유수면 점용・사용 현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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