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방식 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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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3-08 | 규제기관 | 해양수산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조직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공유수면의 지가가 존재하는 내륙 공유수면의 경우에도 바다‧바닷가와 같이 인근 지가를 기준으로 점용‧사용료를 산정함에 따라, 불합리한 측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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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해당 공유수면의 지가가 존재할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지가를 적용하도록 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생략) 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5.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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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1. ----------------------------- ---------------------------------------------- 인접한 토지의 가격(다만, 해당 공유수면 토지의 가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 토지의 가격으로 한다.) 2.∼5. (현행과 같음)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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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1. 지자체 중앙규제 행안부 건의(‘24.3.8.)
2. 지자체 중앙규제 검토결과 회신(’24.7.8.) ○ 공유수면의 가격이 존재하더라도 국유재산의 특성상 인근 토지의 가격과 차이가 커 공유수면을 배타적으로 점용·사용하는 반대급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 현행 공유수면법 시행령은 해당 공유수면의 가격이 존재하더라도 인근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점용‧사용료를 산정토록 규정 *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접한 토지를 선정할 때 도로·하천·제방과 같은 공공용 토지를 배제(’99 개정)하는 것도 동일한 취지 **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료 또한 인근 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 내륙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방식 개편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성격・타 법 사례・기존 내륙 공유수면 점용・사용 현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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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