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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연구개발특구법」상 준공지구계획변경 일부개정
건의일자 2024-03-08 규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조직담당관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연구개발특구법에서는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한 관리방안은 제시되어 있으나, 변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연구개발특구법 제32조제4항에 의거,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해야 함
   - 특구개발사업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착공과 준공을 이행하도록 되어있으나, 준공 이후 대외정책 변화, 투자유치 및 분양자 요구 등 다양한 이유를 통해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문제점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제32조제4항에 계획변경(개발 및 실시)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규정하여 법률제정
불합리한 규제조항 연구개발특구법 제32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2조(준공검사) 
 ① ~ ➂ (생 략)
 ➃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2조(준공검사)  
 ① ~ ➂ (현행과 같음)
 ➃ -------------------------------------------------------------------------------------------------------------------------------------------------------  관리하여야 하며,준공된 지구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1. 지자체 중앙규제 행안부 건의(‘24.3.8.)
2. 지자체 중앙규제 검토결과 회신(’24.7.8.)
○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는 특구법 제32조(준공검사) 제4항에 관할 지자체 장이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 특구 개발사업 준공 이후 대내외 환경변화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특구육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 
  - 특구법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 제32조(준공검사) 등 개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 특구법 제32조(준공검사)에 개발·실시 계획변경(개발 및 실시)에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법 체계와 권한에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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