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연구개발특구법」상 준공지구계획변경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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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3-08 | 규제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조직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연구개발특구법에서는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한 관리방안은 제시되어 있으나, 변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연구개발특구법 제32조제4항에 의거,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해야 함 - 특구개발사업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착공과 준공을 이행하도록 되어있으나, 준공 이후 대외정책 변화, 투자유치 및 분양자 요구 등 다양한 이유를 통해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문제점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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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제32조제4항에 계획변경(개발 및 실시)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규정하여 법률제정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연구개발특구법 제32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2조(준공검사)
① ~ ➂ (생 략) ➃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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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2조(준공검사)
① ~ ➂ (현행과 같음) ➃ ------------------------------------------------------------------------------------------------------------------------------------------------------- 관리하여야 하며,준공된 지구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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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1. 지자체 중앙규제 행안부 건의(‘24.3.8.)
2. 지자체 중앙규제 검토결과 회신(’24.7.8.) ○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는 특구법 제32조(준공검사) 제4항에 관할 지자체 장이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 특구 개발사업 준공 이후 대내외 환경변화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특구육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 - 특구법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 제32조(준공검사) 등 개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 특구법 제32조(준공검사)에 개발·실시 계획변경(개발 및 실시)에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법 체계와 권한에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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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