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납부기한 완화 | ||
---|---|---|---|
건의일자 | 2024-04-23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조직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 ○ 인재개발원 시설 대고나은 공공누리, 부산광역시 통합예약 및 전화를 통해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며,
○ 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별표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사용 예정일 전날 또는 3일 이전까지 납부 가능토록 명시되어 있음.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납부 기한 완화
(기존) 사용예정일 5일 전 → (개선) 사용예정일 2일 전 ○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납부 기한 완화로 시민 편익 증대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에 따라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에 따라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4. 4. : 규제개선 건의
○ 2024. 5. : 소관부서 회신(수용) ○ 2024. 7.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
---|---|---|---|
검토완료 | ○ 2024. 8. : 조례 개정 계획 보고 예정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