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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납부기한 완화
건의일자 2024-04-23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조직담당관
현황 및 문제점 ○ 인재개발원 시설 대고나은 공공누리, 부산광역시 통합예약 및 전화를 통해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며, 
○ 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별표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사용 예정일 전날 또는 3일 이전까지 납부 가능토록 명시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납부 기한 완화
    (기존) 사용예정일 5일 전 → (개선) 사용예정일 2일 전

○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납부 기한 완화로 시민 편익 증대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에 따라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에 따라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2024. 4. : 규제개선 건의
○ 2024. 5. : 소관부서 회신(수용)
○ 2024. 7.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검토완료 ○ 2024. 8. : 조례 개정 계획 보고 예정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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