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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어항시설 점사용료 분할납부 금액제한 완화
건의일자 2024-04-23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수산진흥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조직담당관
현황 및 문제점 ○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사용․점용하는 경우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선납하고, 그 점․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4회 분할 납부가 가능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어항시설 점․사용료 분할납부 금액 제한 완화
    (기존) 100만원 → (개선) 50만원

○ 분할납부 가능 금액 하향 및 횟수 증가로 어항시설 점․사용자 부담 경감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제12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2조(사용료의 납부)
②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등을 선납하고, 그 사용료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2조(사용료의 납부)
② 어항시설 사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12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야 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2024. 4. : 규제개선 건의
○ 2024. 5. : 소관부서 회신(수용)
○ 2024. 7.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검토완료 ○ 2025. 상반기 : 조례개정 등 관련 절차 추진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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