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손실보상 이의신청 사무처리절차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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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영도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방역조치 이행 업체가 아닌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보상대상 아님을 시스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로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상대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함.다만, 방역조치 이행업체가 아님을 이유로 보상대상 제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의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민원인에게 “시설분류확인서*” 제출 요구
(문제점) ○ 당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역조치 이행 업체가 아니라고 중소벤처기업부 통보한 대상자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요청 ⇨ 발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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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조치 이행 업체가 아님을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한 대상자가 이의신청시, 해당 이의신청인의 “방역조치 이행 업체”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지방청 포함)에서 직접 조사·판단해 처리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역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업체가 시설분류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부조리를 해소하여, 불필요한 민원 장기화를 막고 손실보상 신청인 및 담당 공무원의 피로도 증가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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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중소벤처기업부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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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