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일자리 지원사업 기업 신청자격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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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고용노동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부산경영자총협회)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부산광역시, 고용노동부 등 지자체와 정부에서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 우수 인력과 인건비를 지원하는 각종 일자리 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산희망고용유지지원사업 등) (문제점) - 대부분의 일자리 지원사업의 기업 신청자격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우수 인재 확보와 인건비 지원이 절실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은 신청 단계에서 제한되어 지원 기회를 얻지 못함. -「2019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 통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사업체 중 80.8%가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전체 종사자의 29.4%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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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일자리 지원사업 지침의 기업 신청자격에서 ‘5인 이상 사업장’ 규정 완화
-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 신청 요건으로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의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를 약정한다면, 구직자에게도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음. (개선효과)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 기업을 확대하여 구직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소규모 기업의 성장 지원 - 소규모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우수 인재 확보 지원을 통하여 기업 성장 지원 마련 -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자격 유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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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2022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신청자격
□ 사업장 요건 ◦ 부산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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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신청자격
□ 사업장 요건 ◦ 부산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및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준수하기로 약정하면 신청 가능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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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