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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일자리 지원사업 기업 신청자격 완화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고용노동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부산경영자총협회)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부산광역시, 고용노동부 등 지자체와 정부에서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 우수 인력과 인건비를 지원하는 각종 일자리 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산희망고용유지지원사업 등) 
(문제점) 
   - 대부분의 일자리 지원사업의 기업 신청자격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우수 인재 확보와 인건비 지원이 절실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은 신청 단계에서 제한되어 지원 기회를 얻지 못함.
   -「2019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 통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사업체 중 80.8%가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전체 종사자의 29.4%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일자리 지원사업 지침의 기업 신청자격에서 ‘5인 이상 사업장’ 규정 완화
   -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 신청 요건으로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의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를 약정한다면, 구직자에게도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음.
(개선효과)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 기업을 확대하여 구직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소규모 기업의 성장 지원
   - 소규모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우수 인재 확보 지원을 통하여 기업 성장 지원 마련  
   -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자격 유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보장 
불합리한 규제조항 2022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개선안 대비표(현행) 신청자격
□ 사업장 요건
◦ 부산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신청자격
□ 사업장 요건
◦ 부산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및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준수하기로 약정하면 신청 가능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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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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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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