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첨단 수산양식 산업단지 입주 규제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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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수산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양식은 세계 수산물 공급의 53%를 차지, 2030년 60% 이상 점유 전망 - 세계 주요국은 연안 환경오염, 미세플라스틱 등에 대한 우려로 첨단기술(ICT, AI, IoT 등)을 활용한 육상 스마트양식 도입에 주력 (문제점) - 양식산업은 높은 기술력(ICT, 자동화 기술 등)에도 불구하고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1차산업으로 인식 - 양식산업의 4차산업화로 순환여과식 스마트양식은 첨단산업임에도 제도적으로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지 할 수 없음(농공단지만 입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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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호에「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삭제,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제1조에 첨단 순환여과식 육상양식업추가
(기대효과) 농공단지 외의 산업시설용지에 대규모 양식단지를 조성함으로서 고용창출, 생산유발, 수입대체, 전․후방 산업 동반성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 양식시스템의 판매 및 관리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부가가치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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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조의2(산업시설용지) 4.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양식시설(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조의2(산업시설용지) 4.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양식시설(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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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