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부산항 정박지 확대 등을 통한 연관산업 활성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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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해운항만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선박수리 정박지로 지정된 남외항 “N-5” 정박지는 부산항
항계 외곽해면에 위치해 기상상태나 해상조건 등에 따라 선박수리작업 능률 저하 및 작업자 위험 노출 - “N-5” 정박지는 부두로부터 이동거리가 멀어 입출항 수속, 선원 승하선, 선용품 공급 등의 작업에 따른 위험 및 통선 운항시간 과다 소요 ※관련법령 :「항만법시행령」제2조(항만의 명칭 등) 별표 1,「선박입출항법」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1 (문제점)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안전을 이유로 남외항 정박지 내 선박 수를 제한함에 따라 대기 선박 증가 등 항 내 정박지 부족 ※정박지 현황 : 총 14구역(남외항 5, 수영만 1, 신항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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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선박수리를 위한 정박지를 남항으로부터 가까운 곳으로 추가 지정
○ 부산항 내 정박지 확충 및 입출항 선박의 선박수리, 선용품 공급 수요 창출로 연관 산업(대리점, 통선, 선박관리 등)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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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
1. 선박입출항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선박수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라 함은 별표1 정박지중 “N-5”정박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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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
1. 선박입출항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선박수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라 함은 별표1 정박지중 “N-1~N-4” 정박지 또는 다대포항 및 낙동강 하구수역 등을 말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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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