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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부산항 정박지 확대 등을 통한 연관산업 활성화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해운항만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선박수리 정박지로 지정된 남외항 “N-5” 정박지는 부산항
     항계 외곽해면에 위치해 기상상태나 해상조건 등에 따라 선박수리작업
     능률 저하 및 작업자 위험 노출
   - “N-5” 정박지는 부두로부터 이동거리가 멀어 입출항 수속, 선원 승하선, 
     선용품 공급 등의 작업에 따른 위험 및 통선 운항시간 과다 소요
   ※관련법령 :「항만법시행령」제2조(항만의 명칭 등) 별표 1,「선박입출항법」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1
(문제점)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안전을 이유로 남외항 정박지 내 선박
     수를 제한함에 따라 대기 선박 증가 등 항 내 정박지 부족
   ※정박지 현황 : 총 14구역(남외항 5, 수영만 1, 신항 8)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선박수리를 위한 정박지를 남항으로부터 가까운 곳으로 추가 지정
○ 부산항 내 정박지 확충 및 입출항 선박의 선박수리, 선용품 공급 수요 창출로 연관 산업(대리점, 통선, 선박관리 등) 활성화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
개선안 대비표(현행)  <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
 1. 선박입출항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선박수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라 함은 별표1 정박지중 “N-5”정박지를 말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
 1. 선박입출항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선박수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라 함은 별표1 정박지중 “N-1~N-4” 정박지 또는 다대포항 및 낙동강 하구수역 등을 말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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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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