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기술인력 자격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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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환경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환경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별표6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제2호 가목 5)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에서는 화공·환경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의 기술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종업원이 10명이상 30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성화고 (화학관련학과) 졸업자 등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유해화학 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2023.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술인력으로 인정하고 있음 ※ 10인미만 사업장은 기술인력 불필요 (문제점) - 2024.1.1.이후부터는 종업원이 10명이상 30명미만 사업장에서는 기술인력을 화공·환경관련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화공·환경관련 기사 자격증소지자로서 5년이상 경력자, 화공·환경관련 산업기사 자격증소지자로서 7년이상 경력자, 화공·환경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경력자에 한해서만 기술인력을 인정해 주고 있어, - 기업체에서는 향후 해당 자격증소지자를 추가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자격증소지자 구인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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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종업원이 10명이상 30미만 사업장의 기술인력을 2023.12.31.일 이후에도 특성화고(화학관련학과) 졸업자 등이 화학물질 안전원장이 개설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기술인력으로 인정 ※ 단, 교육강화 등으로 사고예방 대처능력 강화
(기대효과)특성화고 화학관련학과 졸업자가 교육이수시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종업원이 10명이상 30미만 사업장) 기술인력으로 계속 인정해 줌으로서, 기업체에서 자격증소지자 추가 인력채용 등의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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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별표6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1) ∼ 4) 생략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2)에 해당하는 학력을 갖추거나 3) 또는 4)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 또는 같은 영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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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별표 6] [유효기간: 삭제]
“내용 생략”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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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