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마리나 대여업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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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해양레저관광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민간사업자가 마리나업 창업 시 고가의 레저용 선박(요·보트)을 구매 또는 확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마리나업 진입장벽 존재 * 5톤 기준 마리나 선박 구매 시 비용은 1대 당 약 1억7천만원 (문제점)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포함되어야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세액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및 보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마리나 대여업’은 관광사업에 포함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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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관광유람선업’에 ‘마리나 대여업’ 신설 포함
(기대효과)영세한 마리나업의 자생적 기반 마련 및 진입 장벽 개선으로 마리나 산업 육성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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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관광진흥법 시행령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2. 〈생략〉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다. 〈생략〉 라. 관광유람선업 1)~2) 〈생략〉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가.~카. <생략> 타. 관광지원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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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2. 〈생략〉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다. 〈현행과 같음〉 라. 관광유람선업 1)~2) 〈현행과 같음〉 3) 마리나 대여업 〈신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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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