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스마트 ICT해양물류산업 육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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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부산정보산업진흥원)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부산항만 선박의 묘박기간이 늘면서 선원들의 물품 조달을 위해 저비용으로 배송시간이 빠르고 환경공해 발생이 없는 ‘ICT·드론기술을 활용한 첨단해상물류 서비스’의 수요가 점진 확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드론)의 비행시간(일몰~일출 야간비행 금지)과 조종 범위(가시권)가 제한됨 (문제점) - 묘박선박은 충분한 조명이 있어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시간은 ‘주간’으로 한정되는 등 서비스 확대가 제한되어 관련 IC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물류서비스 분야의 영업· 창업 등 기업 활동이 제한됨. - 부산이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산업의 메카로서 ICT 융합을 통한 전통해양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물류 신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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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주무부처(국토교통부) 대상 관련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건의, 충분한 광량이 확보된다는 조건 하에 비행시간 확대 (일몰 후부터 3시간 까지 등)
(개선효과)기존 해양전통산업과 첨단 기술을 융합 통한 물류 등 관련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관련 기업 성장·창업 촉진,그린 스마트도시 부산 및 글로벌 해양산업의 중심도시로의 조성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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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또는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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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