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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스마트 ICT해양물류산업 육성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부산정보산업진흥원)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부산항만 선박의 묘박기간이 늘면서 선원들의 물품 조달을 위해 저비용으로 배송시간이 빠르고 환경공해 발생이 없는 ‘ICT·드론기술을 활용한 첨단해상물류 서비스’의 수요가 점진 확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드론)의 비행시간(일몰~일출 야간비행 금지)과 조종 범위(가시권)가 제한됨
(문제점)
 - 묘박선박은 충분한 조명이 있어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시간은 ‘주간’으로 한정되는 등 서비스 확대가 제한되어 관련 IC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물류서비스 분야의 영업·
     창업 등 기업 활동이 제한됨. 
 - 부산이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산업의 메카로서 ICT 융합을 통한 전통해양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물류 신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주무부처(국토교통부) 대상 관련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건의, 충분한 광량이 확보된다는 조건 하에 비행시간 확대 (일몰 후부터 3시간 까지 등)
(개선효과)기존 해양전통산업과 첨단 기술을 융합 통한 물류 등 관련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관련 기업 성장·창업 촉진,그린 스마트도시 부산 및 글로벌 해양산업의 중심도시로의 조성에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또는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검토완료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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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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