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정보통신산업 지역 균형 발전 기반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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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全 산업에 대한 디지털전환(정보통신 융합 등) 가속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진흥․육성 추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하 진흥기관 등) (문제점) -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의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인재가 유출되어 지역 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 경제 침체를 초래하는 등 악순환 반복 - 지역 실정에 맞는 정보통신산업 진흥 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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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개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위임 및 기금조성 등에 대한 근거 마련
(기대효과) 지역 기금조성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지역 배분 등으로 지역 산업 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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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3. 22.>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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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장은 -----------------------------------------.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 제4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3. 22.>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진흥계획(지방자치단체의 계획 포함)에---------.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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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