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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정보통신산업 지역 균형 발전 기반 마련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全 산업에 대한 디지털전환(정보통신 융합 등) 가속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진흥․육성 추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하 진흥기관 등)
 (문제점) 
   -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의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인재가 유출되어 지역 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 경제 침체를 초래하는 등 악순환 반복
   - 지역 실정에 맞는 정보통신산업 진흥 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부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개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위임 및 기금조성 등에 대한 근거 마련
(기대효과) 지역 기금조성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지역 배분 등으로 지역 산업 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불합리한 규제조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3. 22.>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장은 -----------------------------------------.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
제4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3. 22.>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진흥계획(지방자치단체의 계획 포함)에---------.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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